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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상조서비스 외적 계약조건에 현혹되지 마세요~
 포토갤러리
 2017-11-29 00:56:32  |   조회: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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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 있었나요?

상조 결합상품 관련한 건데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제하려고 하니까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적 있어요?

아니면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면서 적금을 불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준다고 한뒤 상조상품에 가입됐거나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결합상품 만기 환급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했지만 실제 내용이 소비자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 다른 경우 등인데요.이런 경우가 빈번해 상조 결합상품을 계약할 때는 사은품 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 상품의 월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정말 신중을 기해서 계약조건을 반드시 살펴봐야 해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돼 작성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계약 해제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도 해요.

다만, 전자제품 등 일부품목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철회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상조업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 판매 주체(계약서 기재 상대방)이며 청약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발송(내용증명 우편발송) 형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들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상조업체가 장기간 계약기간 이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달성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비자는 상조상품을 상조서비스 이용없이 해약할 경우 사업자가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점에 유의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상조상품은 초기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는 것도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함께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도 꼭 명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외적 계약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보다 해당 상조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조 결합상품, 피해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를 통한 상조서비스 계약 및 보상요령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네요.
2017-11-29 0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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