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 4일에 스마트폰(아이폰4)를 분실하여 보험 처리에 관한 상담을 받고 보상 보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 KT직영센터에 가서 보험 처리된 단말기를 개통하고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로 개통받은 단말기를 수령하고 불과 2시간 남짓 지나고 분실했던 스마트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센터에 급하게 연락을 해서 단말기를 찾았으니 보험 처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약관에 의해서, 포장을 뜯은 제품이나 개통된 상태의 제품은 보험처리 된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포장을 뜯었고 개통은 했지만 아직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고 얘기 했지만 규정 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현재 19만원 남짓한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험 처리를 통해 326,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 작년에도 분실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은 터라 향후 1년 동안 동일 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는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보상보험을 신청했던 저로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그 사항들을 저에게 전화 안내를 했다면서 찾은 단말기는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장을 뜯은 제품은 보험 취소가 안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녹취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말기를 찾았을 때 그 단말기의 소유는 보험회사로 귀속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새 제품을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저로서는 황당합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보험 처리 자체를 취소해 주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것 이었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어떤 트집을 잡을지 몰라서 새로 받은 단말기는 사용하지 않고 박스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는 임대폰으로 임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