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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차티스 보험사의 횡포!!
 정영옥
 2012-07-10 10:03:53  |   조회: 1467
첨부파일 : -
제가 2009년 5월19일 저희 아버지한테 명품 부모님 보험을 가입해드렸습니다.

다음해 보험이 갱신되며 금액이 많이 오르길래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처음 2년정도만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안오를꺼라고 그러더니만...
3년이 지난 지금 ₩58,890원에서 ₩85,440원으로 ₩26,550원이나 올랐습니다.

74년까지 자동갱신인데 계속오르면 너무 힘들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힘들어도 해지안되게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약주를 많이 하시는것 빼고는 비교적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지난 가을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깨어나지못하시고 의식이 없는채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쓰러질때의 정황이나 심전도 이상으로 봤을땐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말씀하셨고,
심폐소생술과 계속되는 약물투여에도 불구하고 7시간후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그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있는 차티스 보험에 보험금을 2,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진단서에서는 과거 심근경색 치료 경력이 없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추정이라 하였습니다. 의식이 없는채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기때문에 검사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혈액검사 상으론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임상학적 진단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심근경색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계속 심근경색이라고 말씀하셔서 추정이라는 말이 적혀있는지도 몰랐고, 추정이라는 단어때문에 보험금을 받기 힘들지도 모른다는것도 몰랐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한달 후 보험금 지급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이때만 해도 좋게 해결되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치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안줄상황은 아니라하면서도 30%밖에 지급해 줄수 없다고 얘기하길래, 저는 다른 객관적인 원인을 찾지못하는 한 인정할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50%로 조정하자고 하자며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조정을 거부했는데, 담당자께서 시간을 좀 달라면서 다시 상의해본다고 하더니 몇일 전 법무팀에서 하나도 줄수 없다는 결과가 내려왔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은채 한달 반동안 병원도 두번이나 동행하고 보험금 지불 금액에 대해서도 제가 맨날 먼저 전화해서 결과 물어보고 기다리고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준다고하니 저는 정말 화가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2주후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 왔습니다. 차티스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진행한겁니다.
힘없고 돈없는 고객한테....정말 필요할때 쓸려고 가입하여 힘들게 납입한 고객한테....소송비용을 야기시켜 포기하게끔 하는 횡포...너무 한거아닙니까!!! 소송에서 지면 자기네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면서 말입니다.

아니 제가 억대의 보험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회사차원에선 적은 금액인 2,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야비하고 치졸한 행동을 해야만 했는지... 차티스 보험회사에 너무 너무 화가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차티스 보험회사에 횡포에 대해서 알립니다.
2012-07-10 1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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