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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대부중개수수료, 정당한 건가요?
 eoqnwndro67
 2018-02-27 14:20:44  |   조회: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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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던 중에 은행인줄 알고 상담신청을 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팩스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그곳이 은행이 아닌 그냥 인터넷 대출 중개회사인줄 알게 됐습니다.

400만원을 대출 할 경우, 24개월 할부에 매월 납입할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30만원 내야한다고 해서 계산해보니 이자가 무려 320만원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이자와 상관없이 수수료로 50만원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수수료를 내는 게 맞는지 이상해서 소비자원에 문의해보니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2항을 보면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해선 안 되고, 대부신청자도 중개업자의 수수료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급한 마음에 수수료까지 낼 뻔 했는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꼭 참고하세요~
2018-02-27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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