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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리볼빙 수수료 환급받고 싶은데...
 카드사꼼수
 2018-02-19 10:29:28  |   조회: 1192
첨부파일 : -
2년 전 쯤 제가 이용하고 있던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수고객 대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에 가입하면
5,000원 캐시백을 해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리볼빙 결제비율이 10%로 등록되어 있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매월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잔액이 이월되어 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청구된 리볼빙 수수료를 환급받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카드사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제가 가입에 동의했다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2018-02-19 10:29:28
121.162.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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