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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피싱사이트에 속아서...
 피싱사이트주의
 2017-12-22 19:40:17  |   조회: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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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에게 들었는데 E는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B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하고,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화면이 나와서 조금 의아했다는데요,

그래도 E는 평소 거래하던 B은행 사이트와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를 모두 입력했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확인을 하려고 하니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 정보를 바꾼 일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황당했다고 하더군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E가 컴퓨터 즐겨찾기에 저장해뒀던 B은행 사이트는 은행사이트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라는 것이었습니다.

피싱 사이트는 피싱(phishing)과 사이트(site)의 합성어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게 모방해 만든 가짜 사이트입니다.

E가 이 피싱사이트에 입력했던 정보로 사기범 일당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고, B은행에서 E의 계좌 이상거래를 발견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도록 연락처 등을 수정했고, 이후 사기범 일당은 5일동안 E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E의 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000만원을 빼낸 후 잠적했습니다.

이런 피싱사이트들은 진짜 사이트와 비교해서 정교하게 보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속기 쉬우니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의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입력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https://www.boho.or.kr/main.do 홈페이지나 118번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17-12-22 19:40:17
121.162.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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