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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언제 될까요
 무민세대
 2017-12-14 20:33:26  |   조회: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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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에 본인과 처를 피보험자로 하는 슈퍼무지개보험(부부형)을 1996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처는 2016년 7월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체검안서에는 추락에 의한 외인사로 나왔습니다.

삼성생명 슈퍼무지개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이며, 자살 사고에도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 책임시일로부터 2년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삼성생명에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4천8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생명에서는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4천8백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8백만원)만 지급된다고 통보했습니다.

환자를 전혀 진료하지도 않은 의사 진료기록에만 의존한 의료자문 결과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회신 소견을 근거로 이같이 알려온 것이었습니다.

처를 진료했던 해당 병원 의사 소견에는 환자는 우울증으로 2013년 12월 초진후 규칙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항우울제 복용과 지지적 정신치료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최근까지 우울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고 지속된 상태였습니다.

추락은 삼성생명 슈퍼무지개보험 약관에서 정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처의 사망과 보험금 청구일이 1년이 다 되도록 처리되지 않아 삼성생명 측에 재해사망보험금의 50%인 2800만원만이라도 지급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 측에서는 그것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험금이 빠른 시일 내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심신이 지치고 너무 힘들어 손해를 보더라도 하루 빨리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2017-12-14 2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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