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시티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전 확인을 해보니 크레딧쉘드 LIG 라는 이름으로 소정의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구요, 확인을 해보니 작년 11월쯤 저에게 걸려온 사고시 카드 연채료 관련된 보험으로 안내 받았던 내용이였습니다.
무료로 알고 가입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액을 빠져나가고 있었구요
해당 내용은 CD로 제공 요청한 상태 입니다.
금액이 빠져나간 것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금일 24일 해제를 요청하였는데
보험료는 금월 10월 전체의 일정 퍼센테이지로 청구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24일 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일 이후에 쓴 금액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것인데 합당한 경우가 아닌것 같습니다.
카드사 쪽에서 해당 보험사에 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도 기분이 나쁘고
일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것 만으로도 화가나는데 이런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