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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보험사의 자체규정에 의한 설계사 패널티문제
 엘도라도
 2012-10-18 09:35:00  |   조회: 1666
첨부파일 : -
안녕 하세요 이곳에 이런 글을 올려야 하는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가입으로 인해 다양한 보장을 받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그로인해 피해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건의는 각 보험 사들이 고객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상해든 질병이든 청구를 해서 지급이되면 그 해당 설계사에게 패널티를 줘서
해당 설계사의 보험설계를 제한을 두거나 고객에게 비싸고 좋지않은 상품을
팔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나 전속 설계사들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분명 언론에서 공론화 해서 한번쯤은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판매하고 청구헀는데 설계사에게 패널티를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보험사가 손해가 많다고 하여 공론화 해서 보장을 축소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요
한번쯤은 보이지 않는 보험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2012-10-18 09:35:00
211.5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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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2012-12-03 11:05:34
올려주신 내용에 감사드리며 확인, 취재를 통해 기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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