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는 안면마비 때문에 대학병원 안면침구과로 외래진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선생님께서 빠른 치료를 위해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자고 권유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보험설계사에게 한방치료도 의료비 보장특약(의료실비)으로 보장이 되는지 문의했고, 보장이 된다는 말에 입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저는 생후 1년이 채 안된 아기 때문에 조금 일찍 퇴원했고, 퇴원 후 바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받은 보험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 삼성생명 심사팀에 연락을 해보니 한방병원의 비급여 항목은 전액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입원 전 보험설계사는 제게 분명히 보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면마비는 양방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장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전 양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 따지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보험설계사의 실수로 인한 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금만큼 추가 지급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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