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법정구속 전 근무 성과급
지난 2월 배임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며 그룹 일선에서 물러난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상반기 한화그룹 계열사로부터 35억원대 보수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해 상반기 ㈜한화와 한화케미칼로부터 각각 19억5100만원, 15억6100만원 등 총 35억12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는 한화그룹의 2011~2013년 장기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이다. 김 회장이 2012년 8월 법정구속되기 전 근무(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8월16일까지)에 대한 성과급이다. 올해 상반기 근무를 하지 않은 만큼 김 회장에게 지급된 기본급은 0원이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그룹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한화를 포함한 7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현재 서울 가회동 자택에 머물며 우울증 및 당뇨 치료와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병행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에도 보수 331억원을 받았으나 배임혐의로 구속되고 투병생활을 해, 실제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만큼, 성과급을 제외한 200억원을 반납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