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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社 상품 불매운동 전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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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8.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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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시 ING 등 보험사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만일 ING생명이 이에 불복,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은 ING생명(사장 정문국) 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로 선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불매운동"등 다각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ING생명(사장 정문국) 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일 경우 생명보험상품 불매운동의 첫 목표가 될 공산이 적지 않다.

금소연은 지난 달 29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결정은 마땅한 결과"라며 "생명보험사들은 이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해당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보험약관은 생명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이행하기로 당사자가 약정한 약속"이라며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판매한 상품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생명과도 같은 소비자와의 약속과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금소연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사는 소비자들이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생보사가 아니다"면서 "이를 널리 소비자들에게 알려 해당보험사에는 보험을 가입하지 말것을 권유하는 '불매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ING생명 외에도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을 적용했지만, 사실상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 수준인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생보사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5000억원에 이르며, 약관에 따라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 ING생명이 금감원이 지급하라는 재해자살보험금의 지급지시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보험금을 주지 않는' 회사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이라며 "앞으로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가 정말로 무서운 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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