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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고객 59%, "불리한 내용 설명 못 받아">
<은행고객 59%, "불리한 내용 설명 못 받아">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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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62%, 대출 받으며 다른 상품도 권유 받아

 은행거래를 하는 고객의 59%가 아직까지 이자율 변동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고 있고 62%는 대출을 받을 때 못하도록 되어있는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고객이 대출을 받으면서 억지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황진자 팀장은  7일 한국소비자원 개원 25주년기념세미나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황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 17개 은행의 대출거래 경험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행 이자율이 변동했더라도 이를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5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1일부터 10일까지 전문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 관련법규에는 소비자가 은행상품을 거래할 때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이자율 변동에 관한 사항, 연체이자율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이 조사에서는 대출계약을 한 후 은행 담당직원의 실적 쌓기를 위해 고객에게 예금, 신용카드, 보험 등을 구입하게 요구하는지 조사한 결과, 대출계약을 한 고객 중 61.8%가 예금이나 신용카드 가입요구를 받았고, 이 중 36.9%만이 거절했다"고 황팀장은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은 "여신거래 시 소비자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는 관련규정상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데도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며 "감독주기를 짧게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이러한 관행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 탓에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데도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담보설정 비용부담 주체,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개별조건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답했다. 여·수신 표준약관상에도 수수료 등 가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라고 되어 있어 소비자의 거래조건 결정권은 없는 실정이다.

 은행의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은행연합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은행 간 비교 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편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전국 4대 도시 125대 지불결제대행업체(밴사)의 ATM기 이용수수료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전에 확인이 가능한 ATM기기는 18.4%에 불과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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