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22일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신협 등과 가진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대부업체의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저축은행 한 참석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대부업체 거래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저축은행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에 대한 금융 공급이 어렵다"며 대부업체의 신용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저축은행은 현재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정보에는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업체가 별도로 축적해 놓은 저신용·서민에 대한 정보는 이용할 수 없어 이들을 상대로 영업하는데 한계가 있다.
저축은행은 또 현재 제한된 지점 설치를 자유롭게 하고, 엄격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협은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조합의 영업구역(공동유대)을 다른 상호금융 수준으로 넓혀 줄 것도 요구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50% 룰'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여전사는 부수 업무 매출이 주 업무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가령 카드사의 경우 대출(부수업무)이 카드 신용(주업무) 매출을 넘을 수 없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