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사실상의 사금고처럼 활용됐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에 신협 중앙회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16일 배포한 신협 중앙회의 해명자료 곳곳에는 억울함이 묻어난다.
세월호 침몰 후 유 전 회장에 대한 금융권의 특혜 여부를 조사해 온 금감원은 지난 15일 일부 신협이 특별한 이유없이 유 전 회장 일가에 66억원을 지원했고, 계열사인 ㈜하니파워에 대해서는 저금리 특혜를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금감원 발표에 신협 중앙회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신협 중앙회는 66억원 송금과 관련해 "계좌만 이용된 것일 뿐 신협 자체 자금이 지원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고 저금리 특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연체 이자율과 정상 이자율을 단순 비교하는 우를 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신협 관계자는 "일부 발표 내용의 경우 사실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왜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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