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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협조 금지령' 내린 미래부..‘관피아 홀대한 죄’
CJ '협조 금지령' 내린 미래부..‘관피아 홀대한 죄’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4.05.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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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장 출신 CJ부사장 실적 나빠 옷벗기자 ‘응징’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부처 퇴직자를 홀대했다는 이유로 특정 대기업에 대한 ‘접촉 금지령’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고.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관(官)피아’가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계에서도 자신들의 퇴임 후 입지를 넓히려는 관료들의 횡포가 심각하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지난해 12월부터 CJ그룹 계열사 중 CJ헬로비전·CJ E&M 두 곳을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업무협조 금지’ 조치를 내려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기관이 특정 대기업을 지목해 사실상의 ‘금족령’을 내린 것은 CJ그룹 계열 경영연구소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방통위 과장 출신 J 씨가 2년도 못 채우고 옷을 벗고 물러났기 때문이다.

J 씨는 방통위원장 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실세 과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2012년 1월 CJ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부사장급에 걸맞은 업무실적을 올리지 못해 지난해 임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옷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계열사 접촉금지 ‘괘씸죄’ 적용은 방통위와 미래부의 고시 출신들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통위의 실세 국장과 미래부의 핵심과장은 양 부처 내부적으로 ‘CJ에게 본때를 보여야 하니 일절 업무 협조를 말라’고 요구한 뒤 응하지 않는 부하 직원들은 따로 불러 질책하는 등 ‘군기 잡기’에 앞장섰다는 후문.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J 씨가 최근 SK그룹 통신사 임원으로 재취업되면서 금족령이 조금 완화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역시 두 부처의 고시 선후배들이 SK측을 압박해 만든 작품이란 후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미래부 대변인은 “그 같은 소문을 들은 적은 있으나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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