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배상금 1억1962만달러 vs. 애플 15만8천달러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양사 모두 서로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내용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1억2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이는 애플이 당초 배상을 요구했던 20억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反訴) 청구도 일부 인용했다. 애플의 완승이었던 지난해 1차 소송 평결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2차 특허소송 배심원단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 2건에 대해 총 1억1962만5천달러(약 1천232억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평결 결과를 재판장에 전달했다.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전화번호 화면을 두드려 전화걸기 특허(647)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또 밀어서잠금해제(721) 특허와 관련해서는 일부 제품에서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자동완성(172) 특허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만 이뤄졌다. 소송 대상 중 통합검색(959) 특허와 데이터동기화(414)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평결이 내려졌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 해제(721특허) ▲자동완성(172) ▲전화번호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647)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등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억달러(약 2조1천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전자의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449)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에 15만8천400달러(약 1억6천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특허침해 소송에 맞서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449 특허) ▲원격 동영상 전송 시스템 특허(239) 2개 특허에 대해 694만달러 규모의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을 바탕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루시 고 판사는 2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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