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개인 신용정보 부당조회 혐의 과태료 물어
신한은행 직원들이 불법으로 계좌를 수백건 조회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 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건 조회한 사실을 발견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계좌를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내부 직원의 비리가 나온 것이다.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 조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은행에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지난 해 7월 신한은행에서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750만원을 물렸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2010년 7월∼2012년 3월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329차례 들여다 봤다. 또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하는가 하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2012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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