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15 (토)
미래에셋운용 부동산투자한도 위반 '주의조치'
미래에셋운용 부동산투자한도 위반 '주의조치'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5.30 15:0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투자한도를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 1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투자회사를 운용하면서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투자 한도를 2억7천만~193억6천만원 초과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인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70이내에서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 "미래에셋운용은 이 한도를 0.03%포인트~2.5%포인트 위반했다"고 설명했다.(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