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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투자자보호 위해 변호사들이 나섰다>
<저축은행 투자자보호 위해 변호사들이 나섰다>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5.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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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의 지원을 받아 금융소비자 관련 공익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비영리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인 '공익법률기금'은 22일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투자자 132명을 대리해 국가와 금감원, 남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해 후순위채를 위법 발행하는 것을 국가와 금융감독원, 남일회계법인이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공익법률기금 소속 자본시장위원회가 기획에서 원고 모집과 소송 진행까지 모두 맡는 '프로보노 제1호 소송'이다. 공익법률기금 자본시장위원회(위원장 변환봉)는 금융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익변론에 뜻을 가진 변호사 6명이 모여 만든 공익법률기금 산하 위원회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배의철 공익법률기금 위원장은 "금융 피해자 소송은 피해액이 작고 피해자들이 흩어져 있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순수한 공익목적으로 진행하는 집단소송의 선례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대륙아주는 의뢰인들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수임료의 일부만을 받고 소송을 지원한다.
 김형우 변호사는 "적자가 뻔한 사건이라 법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힘든 사건"이라면서 "공익법률기금을 지원받아 수임료의 약 10분의 1만 받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공익법률기금이 지원하기로 했다.

 공익변호사그룹인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영리 로펌과 비영리 공익 변호사 모임이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염 변호사는 "이번 소송 한번으로 평가하긴 어렵겠지만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배 위원장은 "기존의 집단소송은 이른바 '원고 다수에 대한 착수금 장사'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이번 공익집단소송 공동대리로 이같은 인식이 바뀌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2008년부터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청약·배정받았으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청산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5월 14일부터 공익법률기금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추진하는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손해배상소송' 원고인단 참여를 신청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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