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9:05 (금)
은행서 대출 거절당한 직장인,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 받아
은행서 대출 거절당한 직장인,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 받아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2.14 10: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진화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뜻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을 넘어 사회로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돈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신청절차 없이 직접 이율을 제시하고 쉽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 하락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등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금액과 이자율을 제시한 대출희망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른 투자처에 비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크라우드펀딩 진행 과정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원하는 금액과 이자율을 제시하면 투자자는 합리적인 금액과 이자율을 제시한 대출자를 선택한다.

이 때 투자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투자금액을 분산해 입찰 할 수 있으며 신청금액이 승인되면 대출자에게 입금된다. 대출자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된다.

실제로 크라우드펀딩 업계 1위 머니옥션의 경우, 한달 평균 1,500건 이상의 대출 신청 건수가 접수되며 이들 대부분은 하루 이틀 사이에 대출 목표액을 달성한다. 평균금리는 연 25% 정도로 일반 대부업체(평균 연 38.8%)에 비해서는 낮고 제2금융권(연 15.4%)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저신용자가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을 경우 30% 중반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은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므로 이자소득세 27.5%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과 기타비용을 내고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실 이율은 12~14% 선이다.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이 제1, 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며 "투자자 손실을 줄이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크라우드펀딩 관계자는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 스스로 채무자의 연체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 투자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국금융플랫폼)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