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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측 지분 14%...당국 대주주 심사 대상 논란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측 지분 14%...당국 대주주 심사 대상 논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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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등 특별관계자, 지분 14.34% 확보…주요주주 변경 승인 받아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휘말렸던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단숨에 10% 이상 확보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당국의 대주주 심사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3일 친인척인 최순자씨, 법인 순수에셋, 프레스토투자자문 등 특수관계인과 함께 다올투자증권 주식 873만6천629주(지분율 14.34%)를 보유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이 지난 달 24일 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대량매물 여파에 하한가로 추락하는 등 주가가 급락한 직후 김 대표는 지난 달 28일부터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이들은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지난 8일까지 11.5%를 취득하고서 추가로 장내에서 2.84%를 매수해 지분을 14.34%까지 늘렸다.

김 대표 측이 보유한 지분은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특수관계인과 보유한 지분(25.26%)과는 1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업계에선 김 대표와 최 씨의 공시된 주소지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일 가계의 구성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순수에셋은 지난 2007년 세워진 부동산 임대업체로, 김 대표와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아들 김모 씨가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 가족기업이라는 설명이다. 

최 씨도 2009년부터 감사로 재임 중이며, 프레스토투자자문(공동보유자) 역시 김 대표와 최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표 측은 이번 주식 매수는 '단순 취득'이며 보유목적 역시 지난 공시와 동일한 '일반투자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크긴 하다"라며 "김씨의 투자 목적이 명확하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선 김 대표 측이 특별관계자 등과 지분을 나눠 매입했지만,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14% 넘게 확보한 만큼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종합적으로 주식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김 대표 측의 보유 지분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면 김 대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당국의 사전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대주주 사전 심사 승인제도를 두고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는 대주주의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신용도를 심사해 금융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된다. 

이 법에선 '명의와 상관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대주주 중 '주요 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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