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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등 지연·거부 급증'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주의보
'환불 등 지연·거부 급증'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주의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5.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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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분기 최대 127% 민원 급증...소비자 불리 약관 사용"
▲비엣젯에어 홈페이지 캡처.
▲비엣젯에어 홈페이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올해 1월 비엣젯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약 36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했으나 수수료 공제 후 크레디트(적립금)로 지급된다고 안내받았다. A씨는 유효기간 이내에 본인이 해당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어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항공사에서 거부당했다. 

국내 소비자가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때 많이 이용하는 저비용 항공사(LCC)인 비엣젯항공(VietJet Air)과 에어아시아(AirAsia)가 환불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고 소비자 당국이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년도 1월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각각 329건, 520건 접수됐는데 올해 1분기는 전년도 4분기 대비 각각 127.9%, 33.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 139건을 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92건(6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29건(20.9%), ‘결제관련’ 9건(6.5%) 등이었다. 

특히 ‘취소·환불·교환지연 및 거부’로 확인된 92건 중 절반 이상인 55건이 크레디트 지급에 대한 불만내용이었다.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 142건의 경우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75건, 52.8%)’와 ‘계약불이행(63건, 44.4%)’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엣젯항공은 2021년 6월부터 항공권 구입 후 취소할 경우, 결제취소가 아닌 크레디트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환불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취소에도 구입대금을 크레디트로 지급한다. 자발적 취소 때는 1인당 약 4만5000원의 수수료도 공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지난달 시정권고 하였으며, 비엣젯항공이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에어아시아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 시 문의량 급증을 이유로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접수된 142건 중 소비자가 취소 요청한 날짜가 확인된 건 33건 중 환불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이 57.6%(19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이 15.15%(5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환불 지연의 실질적인 이유가 코로나19 이후 경영·자금난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에어아시아가 판매한 국내 입출국 항공권은 약관에 의거 결제 금액의 70∼100%까지 환불 가능하지만 에어아시아는 크레디트(적립금)로 환급을 받으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한번 지급되면 철회가 불가한 점, 유효기간 등 사용에 제한이 있는 점 등을 구입 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들 항공사와 거래할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들 항공사의 부당한 거래조건 및 영업 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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