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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부실화 대비해 내년 경기대응완충자본 1% 적립해야"
금융위 "은행권, 부실화 대비해 내년 경기대응완충자본 1% 적립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5.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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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흡수능력 제고...내년 5월부터 제도 도입 후 첫 적립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내년 5월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에서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과된 적은 없었지만 내년 적립 수준을 상향하며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 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 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제성장 속도 대비 신용공급이  빠르게 증가해 높은 수준의 적립신호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금리상승·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작년 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이 13.50%(지주 포함 시 12.57%)로 전년 말(13.99%)보다 다소 하락했음에도 규제 비율(7.0~8.0%)을 크게 웃돌고 있는 점도 참조됐다.

금융위는 작년 말 기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 및 지주사의 자본비율이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은행별로 추가 완충 수준 유지를 위한 자본 확충 노력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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