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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도 세제혜택 받으니 회계 공시해야”…취업자 88.3% 찬성
“노조도 세제혜택 받으니 회계 공시해야”…취업자 88.3% 찬성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5.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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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이정식 장관 "관련 법령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 기틀 마련"
이정식 고용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노동조합이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는 데 취업자의 88%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조 조합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 시 15%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즉, 조합비를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서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익단체는 과세기간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결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에 노조의 결산보고서 등 제출 의무 관련 규정은 없다.

이정식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결산보고서 등 제출 의무 부과 대상으로 노조를 명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노동부는 "취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취업자 중 노조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의견 수렴에서는 응답자 89.4%가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에 찬성했다는 설명이다.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46.3%보다 약간 높았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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