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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대상 '50억→100억원 이상'으로 완화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대상 '50억→100억원 이상'으로 완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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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 1월 발표 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 행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기준금액을 상향하더라도 다른 공시 제도인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통해 각 기업집단의 연도별·분기별 내부거래 금액, 상품용역 거래 규모와 업종 등이 공개된다"며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되므로 시장 자율 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로 바뀌게 됐다.

또 개정 시행령은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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