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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장사 부족해 고객정보도 팔아치워…대부중개플랫폼 '덜미'
이자장사 부족해 고객정보도 팔아치워…대부중개플랫폼 '덜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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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기도-경찰청 합동점검 적발 후 수사의뢰…주소·생년월일·연봉·부동산 현황·신용점수 등 판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인데, 경기도에 등록된 7개 플랫폼이 광고업체수 기준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 광고의 67%를 맡고 있는 것으로 대부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점검 결과 A대부중개는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 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건별로 1000원~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발견됐다. 

개인신용정보에는 주소와 연락처, 생년월일, 직장, 연봉, 가족관계, 부동산 현황뿐 아니라 대출‧연체이력, 신용점수 등도 포함됐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하고는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를 투입해 대부중개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내역,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등 IT 검사 기법을 활용해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들의 불법 행위로 서민 취약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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