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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등 임대 광고 때도 관리비 내역 명시 의무화
원룸·오피스텔 등 임대 광고 때도 관리비 내역 명시 의무화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5.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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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6월부터 단계적 시행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 세분화해 표시…광고부터 매물 설명, 계약 전 모든 과정서 공개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임대 광고 때도 구체적인 관리비 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또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매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이라고 광고를 했다면 이제는 ‘일반 관리비 8만 원, 수도료 2만 원, 인터넷 1만 원, TV 1만 원, 기타 관리비 3만 원’ 등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에서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관리비를 거짓이나 허위로 표시·광고하거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명시사항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중개사에게 부과된다.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양식을 조속히 마련해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법 개정을 통해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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