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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개’ 노조 36% 그쳐...정부, 과태료 부과하고 현장조사 착수
‘회계 공개’ 노조 36% 그쳐...정부, 과태료 부과하고 현장조사 착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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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노조 가운데 86곳 여전히 미제출…노동부, 과태료 부과 및 사무실 현장조사 착수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에 회계 자료를 제출한 노동조합은 3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제출 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보름 동안 120곳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당초 점검 대상은 334곳이었으나 15곳은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노조가 제출한 자율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나머지 199곳 중 132곳에 소명과 시정의 기회를 줬다.

하지만 전날 오후 6시까지 319곳 중 86곳(26.9%)이 노조법을 위반해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제출 비율이 37.1%에 불과해 특히 낮다. 한국노총은 81.5%, ‘기타 미가맹 등’은 82.1%가 제대로 냈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시정지시 결과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보고서 등을 작성해 노조법 제27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완료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150만원이다.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한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4월 중순부터 현장조사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용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라며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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