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씨가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지난해에는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출해 업무상횡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이씨는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고자 허위 정보를 유포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송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던 때문이다.
지방에 뿌리를 둔 건설재벌가 3세인 송씨는 2020년 10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 P코인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했다.
P사는 해당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 혹은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검찰은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가 출소한 2020년 가상화폐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송씨와 손잡고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송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옛 연인이자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