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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줍줍' 가능해진다...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돼
28일부터 '줍줍' 가능해진다...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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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분양가 높거나 입지 나쁘면 혜택 못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28일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제약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순위 청약 시 소위 '줍줍'이 가능해지지만 분양가와 입지 문제로 그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무순위 청약에서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됐다.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서울 둔촌주공을 비롯해 안양 평촌센텀퍼스트,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더샵 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등 최근 분양에 나섰으나 창약이 저조한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둔촌주공은 전용면적 29㎡ 2가구, 39㎡ 650여가구, 49㎡ 200여가구 등 총 850여가구의 남은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 달 8일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에 들어가 13일 예비당첨자를 9배수로 뽑고 20~21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면서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남은 물량이 다 계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1·2순위 청약에서 0.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자 10% 할인 분양에 돌입했던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도 전국 단위의 무순위 청약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턱없이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혜택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미 급매로 나온 단지보다 분양가가 훨씬 높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에 위치한 단지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풀린다고 해도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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