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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아닌 운전자보험, 의무보험처럼 판매"…금감원 주의령
"의무 아닌 운전자보험, 의무보험처럼 판매"…금감원 주의령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2.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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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특약, 제한적 보장 유의…금감원, 소비자보호 경보 '주의' 발령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의무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이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한 상품들을 출시해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제한적이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23일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경우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이며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는 있겠지만,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무보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운전자보험 특약은 변경되는 추세다. 그동안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다. 최근 보장범위가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됐다.

주의할 점도 있다.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 사망사고 또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되며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가입자의 경우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특약을 따로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 환급금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이 밖에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과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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