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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내 애로 해소 위해 규제 줄인다…스마트기술은 확대
공사장 내 애로 해소 위해 규제 줄인다…스마트기술은 확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2.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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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 공사비 기준 마련…신기술 준비 부담 줄이고 소규모 턴키 제출서류 축소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스마트 건설의 빠른 현장적용을 위해 규제완화와 공사비 산출기준 마련에 나선다. 건설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해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스마트 건설은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방서(시설물 안전·공사시행 적정성·품질확보 등을 위해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달 마련한 MC(Machine Control, 자동제어), MG(Machine Guidance, 운전자 보조)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고, 올해 안에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 기준도 마련한다. 현행 모듈러, MC·MG 등 비용이 큰 일부 스마트 건설기술은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총사업비에 반영이 어려워 현장 활용이 곤란했다. 

국토부는 모듈러 시공 원가 산정기준, MC·MG 적용 토공장비 원가 산정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해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공실적,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로 개선…"비용 지출 방지"

신기술 지정 시 시공실적 제출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건설신기술 지정을 위한 2차심사 경우 평가항목인 '시공실적'을 신청단계부터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기술 신청부담이 증가하고 1차심사 탈락 시 시공실적 확보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실적을 1차심사 통과후 제출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6월중 개정해 시공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 턴키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300억원 이상 공사의 일반 턴키 입찰 시 요구하는 서류(15종)를 소규모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시에도 동일하게 요구하면서 건설업체 입찰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시 제출서류를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서류를 15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한다.

안전관리계획 절차 간소화…"서류작성보다 안전활동에 집중"

안전관리계획 절차 역시 간소화한다. 현행 국토부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항목으로 건설업체의 서류작성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두 계획서 사이 중복된 항목을 제외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핵심 위주로 간소화해 건설업체들이 서류작성보다 안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안전평가 협의 절차 부담도 완화한다. 현행 지하안전평가 협의완료 시점을 사업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전으로 개선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했으나 주택법상 주택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모호해 현장에서 특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실 측정 벌점 관련 기업 부담도 완화한다. 현재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경감 제도를 도입했으나 충실한 안전관리로 벌점이 없는 업체는 인센티브가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무벌점 업체는 벌점 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적극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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