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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으로 가맹점에 ‘갑질’ 투썸플레이스 공정위 조사받나
할인쿠폰으로 가맹점에 ‘갑질’ 투썸플레이스 공정위 조사받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2.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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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본사가 발행한 쿠폰 차액 가맹점에 떠넘겨...소비자 우롱"
▲투썸플레이스
▲투썸플레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인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주들과 상의 없이 할인쿠폰을 대량 발행한 뒤 차액을 점주들에게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의 ‘갑질’ 행태가 가맹점주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불러온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촉구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일부 가맹점주는 차액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너무 커 소비자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쿠폰을 이용해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다 되레 정가에 구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판촉행사의 부담을 점주들에게 지우는 행위를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을 투썸플레이스에 요구했다.

투썸플레이스는 커피와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로, 2021년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에 인수됐으며 전국에 1500여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앞서 투썸플레이스는 네이버 바로콘 등에서 판매한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기프티콘’, ‘아이스아메리카노 레귤러’ 등의 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차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가 쿠폰을 제시하면 매장 측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차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가령 3만5000원짜리 케이크 쿠폰을 산 소비자가 가격이 올라 현재 3만7000원에 팔리는 케이크를 투썸 매장에서 구매할 경우, 매장에서 2000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 위반이다. 

이 같은 문제는 가격 인상이 수개월 전에 이뤄졌음에도 인상 전 가격으로 할인쿠폰을 계속 판매한 본사가 책임을 가맹점주와 소비자에 떠넘기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7월,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케이크 가격도 인상했는데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는 인상 전 가격으로 쿠폰이 판매되고 있어 본사가 할인쿠폰을 미끼로 매출을 올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투썸플레이스의 쿠폰 발행은 본사 차원의 판촉행사로 볼 수 있는데,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며 “할리스, 던킨 등 경쟁사는 본사에서 차액분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매일유업 폴바셋 작년 2월 가격이 최대 500원이 올랐지만 동일 상품 교환 시 추가금을 받지 않았으며 제너시스 BBQ그룹, 교촌치킨 등 치킨업체도 작년 가격을 올리면서 이전 모바일 쿠폰을 소지한 고객은 동일 상품 교환에 대한 추가 결제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썸플레이스 본사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엔 직영점에만 추가 할인·프로모션을 적용해 인근 가맹점에 피해를 끼쳤으며 가맹점 할인금액을 돈이 아닌 본사가 공급하는 원두로 돌려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투썸플레이스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이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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