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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내달 초부터 사용 가능…금융위 국내 서비스 허용
애플페이, 내달 초부터 사용 가능…금융위 국내 서비스 허용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2.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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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리베이트 등 쟁점 해소?...스마트폰 점유율 판도에 변화 예고
▲ 애플페이. 애플페이 홈페이지 캡처
▲ 애플페이. 애플페이 홈페이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금융당국의 심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에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외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애플페이가 특성상 국내 결제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내에서 사용된 애플페이의 카드 결제정보를 해외 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관련 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허용'으로 마무리지었다.

금융위 측은 "개인정보 측면과 관련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대신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약관상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한 독점계약을 따내면서 애플 측에 NFC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며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다.

여전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으로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와 관련 다음달부터 전국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등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 단말기를 갖춘 곳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삼성페이가 사용하는 MST(자기보안전송) 방식보다 비접촉 방식인 NFC 단말기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국내에서 간편결제를 독점했던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의 점유율을 애플 아이폰이 일정 부분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애플페이 사용에 필수인 NFC 단말기 보급률이 현재로선 10% 안팎으로 낮고, 애플이 카드사에 요구하는 소비자 사용 금액 0.1~0.15% 수수료 부담으로 애플페이 서비스 확산 속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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