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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구직활동 실업급여 안 준다...직접일자리는 축소
형식적 구직활동 실업급여 안 준다...직접일자리는 축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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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반복 수급자 실업급여액 감액
일자리사업 지원금 3회 감액시 사업폐지...고용장려금사업은 17개→ 5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55.6%에서 6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63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30일) 기준으로 184만7040원에 달할 정도로 월 최저임금보다 많은 경우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실업급여에 의존해 살아가면서 형식적 구직 활동을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 사업 참여자 중 취업 희망자를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달 2회 이상 구직 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 구직 의사를 중간 점검하는 한편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할 계획이다.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한 4만800명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고용부는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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