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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사기피해자 2200여명, 할증료 9.6억원 환급받아
자보 사기피해자 2200여명, 할증료 9.6억원 환급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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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 등 대상
보험사 피해사고 확인해 환급절차 진행...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활용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 1년여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00여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총 9억6000만원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급 보험료의 91.6%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DB·현대·KB 등 4개 손해보험사 가입자가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명에게 환급된 부당 할증 보험료는 총 67억3100만원에 달했다.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하여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 진행한다.

환급 대상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 등이다.

# 2015년 보험사기범 A씨는 대구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B씨의 차량에 접근한 뒤 일부러 넘어져 B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45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보험사는 피해자 B씨에게 당시 사고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322만원을 돌려줬다.

# 2020년 7월 보험사기범 C씨는 대구 동구 용전네거리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D씨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D씨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88만원을 받았다. 2021년 12월 법원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D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0만원을 지난해 5월 환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려움이 있다"며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 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뒤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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