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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하다 넘어져도 실손보상"···금감원이 알려주는 설연휴 보험꿀팁
"성묘하다 넘어져도 실손보상"···금감원이 알려주는 설연휴 보험꿀팁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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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 이용 시 실손보험 보상 가능…응급증상 없을 때는 보상 어려워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설 연휴 성묫길에 넘어졌을 때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물론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성묘 중 부상은 물론 제초를 하다가 약물에 중독되는 등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대한 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실손 보험 유익 정보'(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성묘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제초 작업 중 발생한 약물 중독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따라서 연휴 기간에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된다.

응급 증상은 급성 복통이나 구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 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 곤란, 골절 등 외상, 공휴일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고열 증세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응급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보장과 중복으로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서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고려해볼 만하다.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됐을 경우 하나를 중지시켜 보험료 부담을 줄여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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