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2:50 (목)
전세보증금 떼인 세입자 늘었다…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대
전세보증금 떼인 세입자 늘었다…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11 11: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12월 서울서 설정된 임차권등기 4872건…거래 절벽·빌라왕 사태로 전년比 33% 증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이 확산돼 전세시장에서 보증금을 둘러싼 등기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 퇴거를 앞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된 임차권설정등기는 4872건이다. 2021년 3226건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33.8%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거래절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임차권설정등기 등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7월 312건에서 9월 407건, 11월 580건 등이었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겨났던 지난달에는 1153건의 임차권설정등기가 등록됐다. 전년 동기(272건) 대비 323.9% 늘어난 결과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경락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이 때 우선변제권을 활용하려면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전에 이사를 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만약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하면 집을 비워도 된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당분간 역전세난 영향으로 임차권 등기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임차권 등기에 잡혀있을 경우 향후 세입자를 더 구하기 어려진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임차권 등기가 잡혀있다는 것은 '여기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공식 인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 시 이 같은 권리에 관한 중대 사항을 꼭 설명해야 한다"며 "즉, 임차권 등기가 걸린 집은 보증금이 거의 없는 단기임대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팀장은 "당분간 역전세난, 깡통전세 등 전세시장에 뿌리내린 리스크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전세시장 안정화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는 동시에 인상된 금리를 버티다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