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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시 '기만 광고' SM하이플러스 과징금 제재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시 '기만 광고' SM하이플러스 과징금 제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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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600만원 부과..."임대아파트 5년 계약 중 1년만 전세인데 은폐·누락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모집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기만 광고한 SM그룹 계열 시행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하이플러스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SM하이플러스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 방식 변경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 임대 기간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며 "4년간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아파트를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M하이플러스는 부산 강서구의 공공임대주택 '화전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인 2017년 1~10월 신문, 방송, 홍보 전단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에 대해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광고했다.

처음 1년만 전세처럼 임대료가 면제되고 이후 4년은 월세를 내야 하는, 5년 의무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5년 내내 임대료 부담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분양 홈페이지 광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분양 홈페이지 광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지만 SM하이플러스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1395세대의 임차인에게 월 29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했다.

이에 주민들은 "입주민들은 5년 동안 월세 부담 없이 올 전세로 거주 가능하다는 광고와 홍보 문의에 대한 답변을 믿고 청약통장을 사용해 입주한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인데 시행사가 1500가구 서민들을 속였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정위 신고와 소송 등에 나섰다.

일부 주민은 임대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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