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35 (금)
“‘투자 손실보장’ 무조건 의심”…불법 투자매매업자 주의보
“‘투자 손실보장’ 무조건 의심”…불법 투자매매업자 주의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2.19 14: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소비자주의보...손실 본 투자자에 접근해 '선착순 보상' 미끼로 투자 유도

위조자료로 ‘상장 예정 중’이라고 속여 비상장사에 투자 유도하기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많아진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금융투자업자까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하거나 비상장주식 관련 허위‧위조자료 등으로 투자를 유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방식으로 과거 금융투자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에 접근하는 불법 투자 매매업자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제보와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 사례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6.1% 늘었다.

손실 본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해 이를 보상해주겠다며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위조해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유튜브 등 증권방송을 통해 고급투자정보를 1대 1로 제공한다며 유로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수법도 여전하다.

불법 금융투자 유도하는 유형의 경우 불법업자 간 정보공유로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불법 업체는 '무조건 보상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의 문구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상장이 예정돼 있으니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유튜브 증권방송을 통해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별도의 일대일 대화방을 개설해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단기간 고수익 실현'을 명분으로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치를 권유하는 사례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사설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피해자가 지속해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서는 은퇴·고령자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 등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은퇴 또는 고령 투자자의 경우 불법업자가 보여주는 허위 자격증 및 조작된 투자성과 등에 쉽게 현혹되는 탓이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구제가 어려워 사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금융투자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