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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6일 만에 파업 종료…투표 결과 '파업 반대' 더 많아
화물연대, 16일 만에 파업 종료…투표 결과 '파업 반대' 더 많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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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현장 복귀...국회 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민주당 단독 처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 재검토 방침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3년 연장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에 찬성하는  표가 절반을 넘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가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해 반대한 1343명(37.55%)을 따돌렸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16일 만에 파업을 해제하고 이날부터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국토위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김민기(민주당)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국토위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 업무 복귀, 후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가 불발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면서 이날 민주당의 단독처리에 대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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