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정부 개편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그 혜택이 전체 법인의 0.01%인 103개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90만6325개 중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라고 7일 밝혔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의 혜택이 신고 대상 법인의 상위 0.01%에 해당하는 이들 103개 초대기업에만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103개 법인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2.1%인 120조2743억원, 총 부담세액은 전체의 41.0%인 24조7186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과표 구간도 현행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에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단계로 줄이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원실은 지난해 신고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은 299개, 중소기업은 5만4404개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면서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 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