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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외국인 정보접근성 제고"
2024년부터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외국인 정보접근성 제고"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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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적용…2026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의 경우 외국인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투자자 주식 보유 비중은 지난 6월 말 시가총액 기준으로 30.7%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부터 영문 공시 의무화가 적용된다.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작년 기준 93개사)는 2024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작년 기준 234개사)는 2026년부터다.

금융위는 아울러 외국인등록제와 배당절차를 개선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외국인등록제, 국내 상장사의 배당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그간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낡은 제도들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화를 지원하는 한편, 의결권자문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투명한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여전히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보고 2025년부터 적용되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ESG 평가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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