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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강력대응 시사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강력대응 시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1.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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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ILO 협약 등에 위배돼"...ILO, 유엔 등에 긴급 개입요청도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고 비판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화물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화물연대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 정당성이 없다며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은 전날 ILO와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ILO 회원국이자 유엔의 '시민적 정치권 권리에 관한 규약'(ICCPR)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의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제운수노동자연맹 임월산 도로운수분과 부의장은 "상황이 심각하기에 국제기구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며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ILO 이행감독기구와 유엔조약기구에 대한 추가 제소, 무역협정 하의 절차 활용으로 압박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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