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2:15 (금)
12월부터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세부사항 포함
12월부터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세부사항 포함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27 10:4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 규정 신설...일반인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설명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다음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지난 2분기 예금 금리가 1.17%, 대출 금리가 3.57%로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가 2.40%포인트나 벌어지는 등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공시를 통해 알려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금융 소비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신설된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금융감독원 제공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으로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모두 공시된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