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개편…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기본요금도 인상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 오후 10시 시작과 할증률 최대 40% 인상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12월 1일 오후부터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할증으로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중형택시의 경우 현재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난다. 또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의 기본 할증률(20%)은 40% 할증으로 두 배 높아진다.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던 모범·대형(승용)택시는 12월 1일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되며,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도 새로 도입된다.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가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들며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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