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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상환의무 벗어난 수협, '금융지주 체제 전환' 선언
공적 상환의무 벗어난 수협, '금융지주 체제 전환' 선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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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설립 후 비은행 금융사 자회사로 편입 예정…어업인·조합 지원, 2000억원으로 확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중심으로 지주사를 설립에 나선다.

중앙회는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상환 의무에서 21년 만에 벗어나게 되면서 비은행 부문까지 사업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자산운용·증권·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를 인수하고 금융지주 체제 전환을 추진한다.

23일 수협중앙회는 내년 3분기부터 금융지주사 체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주 전환을 위해 은행 외에 비은행 자산운용·증권·캐피탈 등을 두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자산운용사 매입에도 나선다.

금융지주 설립 이후에는 증권, 캐피탈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해 2030년까지 사업 다각화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은행 배당금 등을 토대로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규모를 연간 2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어업인을 위한 교육, 장학, 의료 등 지원 규모를 연간 1000억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협 회원조합 경영지원도 연간 1000억원대로 확대했다.  

한편 중앙회는 2001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1조1581억원) 중 미상환 잔액 7574억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지난 9월 예금보험공사에 갚으며, 공적자금 상환 의무에서 벗어났다. 그간 중앙회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은행의 배당금 등을 오로지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해야 했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공적자금 상환을 계기로 어촌과 수산업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협동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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