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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 정책위의장 "금투세 대안 안받으면 내년 시행해야"
김성환 민주 정책위의장 "금투세 대안 안받으면 내년 시행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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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에 도움 되는 감세는 안 하고 초 부자 감세만"..."증권거래세 0.15%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해야 금투세 연기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금투세 유예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금투세 유예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며 "서민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안 한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초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을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필요성을 알려 당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겠다는 굳은 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준예산'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 사전에 준예산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감액만으로라도 처리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의무 소홀로 사망 사고가 나면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연하게 이 법에 부정적 의견을 표하며 입법을 방해하더니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재해법마저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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