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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세대당 건보료 10만7천원→8만9천원으로 줄어
건보 지역가입자 세대당 건보료 10만7천원→8만9천원으로 줄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1.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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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소득정률제 등 도입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 9월부터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가 세대당 매달 내는 건보료 평균 금액은 11월 현재 기준으로 8만8906원으로, 지난 1월 10만7630원과 비교해 1만8724원(17.4%)이나 떨어졌다.

지난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가 내려가고,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춘 영향이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겨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한몫한 것이다.

정부는 2단계 개편을 통해 먼저 지역가입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줬다.

이전까지는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350만원을 차등 공제하고서 부과했던 데서 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하면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계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가 3억6000만원(공시가 2억5000만원)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시가의 60%인 재산과표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다 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가 추가로 공제돼 부담이 더 줄었다.

게다가 재산과표 산정에서 대출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됐으며, 4000만원 미만 자동차 소유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게 됐다.

특히 2단계 개편에서 그간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저소득층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적이었던 소득 등급제의 단점을 개선했다.

이에 연소득 5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5만300원이었지만 정률제에서는 2만9120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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